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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갑당 3000원 이상'…28억대 수출용 담배 밀수입 적발

등록 2020.05.13 14:18

수정 2020.05.13 14:35

'시세 차익 갑당 3000원 이상'…28억대 수출용 담배 밀수입 적발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환적화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부산세관본부는 동남아 수출용 담배 64만 갑을 밀수입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다.

부산세관본부는 공범 1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공범을 뒤쫓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베트남과 태국 등지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들여왔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내에 미리 준비한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옮겼다.

담배와 바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옮기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 64만 갑은 시가 28억 원 상당으로, 부산세관에서 검거한 단일 담배밀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세관은 이들이 동남아 수출용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일반 시중 담배보다 한 갑 당 3천 원 넘게 저렴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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