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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합성' 의뢰자 협박해 성착취물 강요하고 유포한 고교생 구속 기소

등록 2020.05.13 16:27

수정 2020.05.26 15:03

인천지검은 지인 합성물을 의뢰한 10대 남학생들을 위협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교생 17살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중앙정보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본 10대 청소년 5명의 연락을 받았다.

A군은 이를 빌미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텔레그램으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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