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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도 보석으로 석방

등록 2020.05.13 19:10

수정 2020.05.13 19:11

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도 보석으로 석방

/ 조선일보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씨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있던 조씨는 집으로 귀가했다. 조 씨의 보석 결정은 재판부가 조 씨의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27일 새로운 공판 기일을 잡았다.

다음 공판 전에 오는 17일 조 씨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지 말고 증거인멸 행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지를 부산의 자택으로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사람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만 남은 상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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