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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속도로 순찰원 파견근로자 인정…"임금 차별도 배상"

등록 2020.05.14 14:41

수정 2020.05.14 14:41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순찰원이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로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가 순찰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파견근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판시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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