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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호텔 직원 "처음 보는 추천서, 고교 인턴 없어"

등록 2020.05.14 15:02

수정 2020.05.14 15:05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 씨가 고교생 시절 3년 간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A 호텔 직원이 "고등학생이 주말에만 (일) 했다면 소문이 자자했을 텐데 몰랐다"며 "저희 호텔은 주말에만 고등학생이 실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조국 부부가 딸 조 모 씨의 대학 진학을 위해 조 씨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부산에 있는 A 호텔에서 2년 3개월 동안 실습한 것처럼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서울대 의전원과 차병원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4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호텔 식음료 팀장 임 모 씨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인턴 실습을 진행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 당시 "딸이 부산에서 주말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급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씨는 대학생 인턴 사원들에게도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지급해왔다"며 "고등학생이 저희 호텔에서 인턴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오늘(14일) 재판에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연구실 컴퓨터에서 압수한 영문으로 작성된 코넬대 추천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추천서엔 '조 씨가 크리스마스에 고객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으며 통일이 되면 평양의 오성급 호텔 첫 지배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임 씨는 "이런 영문서 또한 처음 본다. 우리 회사 직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확보한 인턴확인서의 작성 시점은 실제 실습이 이뤄지기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인턴확인서 파일의 작성 날짜는 2009년 8월 2일이었지만, 파일 내용엔 이후 날짜인 2009년 8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활동사항까지 미리 기재돼 있었다.

임 씨는 "호텔에서 장래 실습사항까지 미리 발급해주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정 교수의 딸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이 왜 부산까지 내려가 실습을 했냐"는 검찰 질문에 "제가 자주 부산에 가니까요. 그냥 있다가 올라오는 것보다 간 김에 뭐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답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이 지난 1월 30일에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엔 당시 조 씨가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어 부산 A 호텔을 방문해 인사하고 잡무를 했었지만, A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실습을 했단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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