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법 "친족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번복, 주변 상황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등록 2020.05.14 15:43

미성년자인 친족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더라고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친족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황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이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피해자의 정신과 의사의 진술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