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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5.14 18:45

공공주택 등 8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용산 정비창 사업은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 공고되고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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