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동양대 졸업생 "정경심 지시로 딸 계좌에 입금"…鄭 "자진 반환한 것"

등록 2020.05.14 21:22

수정 2020.05.14 22:31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선 동양대 졸업생은 "정 교수 딸이 보조연구원을 한 적이 없지만, 정 교수의 부탁으로 수당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정교수 주장과 정면 배치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갈색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원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정경심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구속만료로 석방 된 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첫 쟁점은 정 교수가 딸 조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양대 졸업생 A씨는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에서 조 씨를 본 적 없고,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단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돈이 곧 입금 될 테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지시에 따라 조 씨 계좌로 입금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모든 일을 딸이 해 A씨가 자진 반납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A 씨는 "조 씨가 근무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4일) 재판에는 조 씨가 또 다른 인턴으로 일했다던 B 호텔 직원 임 모 씨도 출석해 "고등학생이 실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부산 B 호텔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실습을 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전공한 교수님이 출석을 거부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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