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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家 수사 검사 사표, 정경심·조국 동생 석방…공소유지 '비상'

등록 2020.05.14 21:23

수정 2020.05.14 21:43

[앵커]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이 석방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 한 명이 빠진 건데, 검찰로서는 난감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이 모 검사가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정경심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팀장이던 이 모 검사는 현장에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현직 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주광덕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이 모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장관의 전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검찰 지휘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직 결심은 개인적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잇따른 석방에 수사 내용에 정통한 검사까지 물러나면서 재판이 영향을 받을지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일가족 중 구금된 피고인은 5촌 조카 조모씨가 유일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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