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정부,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5.15 08:29

수정 2020.09.28 02:30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역 인근 정비창에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일대 입니다.

0.77k㎡ 규모로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이 포함됐는데, 대부분 주거지역에 일부 상업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도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상거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하동수 /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난 6일)
"기본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단 1년간 유지되는데,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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