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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민식군 유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유튜버 등 고소

등록 2020.05.15 11:20

수정 2020.05.15 11:2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올린 최모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어제(14일) 김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기사화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무슨 목적으로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며 "이는 인격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유튜버 최 씨는 자신의 채널에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 여성은 "김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 원을 요구했고,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 강력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님에도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소송액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됐다"며 "경찰서장은 누군지도 모르고 서장실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4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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