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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12일까지 5부제"

등록 2020.05.18 18:14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무급휴직일수는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으로,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다만 다음달 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접수가 진행된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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