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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등록 2020.05.19 08:28

수정 2020.09.28 03:10

[앵커]
육군 장교가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육군 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군의 회식 금지 지침을 어기고 5차례나 술회식을 하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군 기강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소령은 가족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성추행을 보다 못한 회식 참석자가 군에 신고했고 육군 측은 A소령을 보직해임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이 직속 상관이라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추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B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외출과 회식을 하지 말라는 군 지침을 어겼다가 전보 조치 됐습니다.

B소장은 지난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간부들을 불러 음주 회식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격려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외부 출입과 음주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감찰 조사 후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군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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