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CSI] "구매 아닌 투자라 보호 안돼"…크라우드펀딩 피해 속출

등록 2020.05.19 21:46

수정 2020.05.19 21:54

[앵커]
SNS나 인터넷을 활용해 홍보를 한 뒤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펀딩의 특성상 초창기엔 2030세대에서 호응을 끌어내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제품군도, 세대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제품을 사용한 이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크라우드 펀딩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금속 알러지 걱정이 없다는 티타늄 안경을 구입한 대학생 김모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경다리 코팅이 벗겨지고 귀 뒤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싸구려 니켈 도금 제품이었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이게 도금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게 제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정 모씨도 역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고양이 변기를 구입했는데... 자동으로 흙을 갈아준다는 장치가 나흘만에 고장났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한 3, 4일 쓰고 나서부터 갈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본력이 없는 업체가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투자나 기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목표 자금이 모이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완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크라운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처럼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막상 개발된 제품이 사전 홍보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문제는 크라운드펀딩 거래는 구매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계자
"기본적으로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 후원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고시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에 대한 보상 격으로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는 셈이어서 하자나 문제가 있어도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금감원 관계자
"사실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상형(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거여서"

더욱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규제도 안 받아 문제 업체 제재도 어렵습니다.

윤민섭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법학박사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법상 행정 제재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결국 펀딩을 한 개개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남들이 '왜 그 돈 주고 비싼 쓰레기를 샀냐'고..."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