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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들쑥날쑥'…땅값보다 싼 단독주택 22만가구

등록 2020.05.20 08:16

수정 2020.09.28 03:20

[앵커]
땅값에, 그 위에 지은 집값을 더하면, 당연히 땅값보다 더 나가야할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22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인데, 국토부도 '바로잡겠다'곤 했지만, 세금 부과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일인건지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약 10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에 1층 단독주택을 지었다면, '개별공시지가' 즉 '땅값'은 10층 건물을 올렸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땅값과 집값을 합친 '개별주택가격'은 실제로 있는 1층 집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토지인데도 가격 책정 기준이 다르다보니, 땅값이, 땅과 집을 합한 것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곳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단독주택 390만 호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22만 8475호가 그랬습니다. 특히 2419호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토지와 주택 담당 부서가 다른 탓에 외형이 같은 땅인데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도 144만 호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시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부동산의 규모가 적은 점과 대상 산정에서 일부 빠뜨린 부분 등에 대해 통보,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과 토지 조사의 불일치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며 가격 불일치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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