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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김제동 출연료, 거리 모금 아닌 회비·배지 판매비"

등록 2020.05.20 14:43

수정 2020.05.20 14:44

이규민 '김제동 출연료, 거리 모금 아닌 회비·배지 판매비'

/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 건립위)가 걷은 모금으로 김제동 씨에게 1500만 원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체의 회비는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20일 해명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 건립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이뤄졌다"며 "재정 또한 가입 신청서를 낸 나비 회원 및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배지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원들을 통한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알려진 거리 모금 역시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전국의 많은 단체들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소녀상 건립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도 옳지 않다"며 "회칙에는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역사 기리기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애국심 고취할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 활동이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김제동 씨의 역사 특강은 이러한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성 건립위는 20명 이상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됐으며 단체 해산 때도 철저한 감사를 통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SNS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왜곡보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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