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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등록 2020.05.20 16:43

검찰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법 양정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단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창조경제 등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미르재단을 설립해 삼성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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