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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아닌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 만든 업체 적발

등록 2020.05.20 16:52

식품에 쓸 수 없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비식용 액체 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판매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로 만든 액체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와 순간적으로 냉각시킬 때 첨가물로 쓸 수 있지만 첨가한 액체 질소가 최종 식품에는 남아 있으면 안된다.

'브알라'는 전국에 2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대한민국 최초, 질소 아이스크림'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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