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는 빌라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 양귀비 100그루를 몰래 키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성분을 지닌 품종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하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