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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주장한 사업가 패소

등록 2020.05.21 16:17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내준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씨가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에게 18억 35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안씨는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이 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임씨는 "안씨가 보여준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투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씨 측은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자신도)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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