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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수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178일만에 석방

등록 2020.05.22 11:03

수정 2020.05.22 20:12

법원, 유재수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178일만에 석방

/ 연합뉴스

법원이 22일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221만 원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8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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