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스쿨존 불법유턴 차에 2살 배기 치여…'민식이법' 적용후 첫 사망

등록 2020.05.22 21:32

수정 2020.05.22 21:52

[앵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불법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나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몰려들고 119 구급차도 출동합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2살 A군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한 53살 B씨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었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왜 애기가 저렇게 있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당시 이곳 중앙분리대는 사고현장 이전까지만 설치돼 있어 가해 차량의 불법유턴이 가능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어린이보호구역 길이는 300m지만 불법유턴을 막을 수 있는 중앙분리대는 90m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

김춘식 / 인근 상인
"중앙선 분리대 그냥 막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더 불법이 난무한 거죠."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법원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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