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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20년만에 나타난 母가 유산 절반을?"…'구하라法' 논란

등록 2020.05.22 21:36

수정 2020.05.22 21:52

[앵커]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구씨의 오빠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구씨측 주장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오빠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슬기 기자, 구하라씨 오빠가 가슴아픈 가족사를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전 헤어진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게 발단입니다.

[앵커]
주장대로 20년동안 연을 끊은 엄마에게 상속 자격이 있습니까?

[기자]
민법상 상속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인데요 구하라씨는 미혼이라 친모가 오빠보다 상속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상속인 결격사유로 기존 5개 조항외 "가족에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를 '구하라법'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진 못했죠. 

[앵커]
자식을 나몰라라한 부모나 불효자에겐 상속을 안하는게 도리인 것도 같은데 왜 개정안이 통과가 안됐죠?

[기자]
계속 회기가 끝나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도 있지만, 관건은 '보호와 부양 의무'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손정혜 변호사
"양육이냐 부양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생활에서 부모 자식 관계나 이런 것들은 증거화되지 않잖아요. CCTV라든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도 2년전 "부양의무 이행 여부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현행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면 곤란하다는 취지 같은데, 사실 구하라씨 같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설리씨도, 어릴적 헤어졌다는 친부가 재산을 언급해 오빠가 반박한 일이 있었고, 천안함 폭침때도 친모가 28년만에 나타나 숨진 아들의 보험금과 연금의 절반을 받아가 논란이 됐죠.

[앵커]
그럼 가족이면 누구나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또 부양을 잘 한 가족에게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론 또다른 문제들이 있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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