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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유재수 양형 논란 계속…판결문 분석해보니

등록 2020.05.23 19:23

수정 2020.05.23 19:27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42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들여보니, 양형 계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까?

[기자]
네, 기본적으로 뇌물 범죄는 뇌물을 준 사람 마다 개별적 범죄인 것으로 봅니다. 유 부시장의 경우 4명으로부터 4200여만원을 수수한 걸로 인정됐죠. 총액은 4200여만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금액은 2700여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각 범죄 마다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각의 범죄로 뇌물액이 분산되니, 그래서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그런 얘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양형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뇌물 수수액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경우라면 제 3유형이 적용돼지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이라면 제2 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실제 판결문엔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제 2 유형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큰 뇌물액수가 2700만원이니, 제2유형에 적용됐다..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단, 양형 기준엔 뇌물 범죄가 여럿 일때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뇌물액수를 모두 합산한 뒤에 앞서 보인 기준에 맞게 유형을 분류한 뒤 뇌물액을 합산함으로써 유형이 한 단계 올라간다면, 최저형량 기준만 조금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유재수 부시장의 경우에 대입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기자]
뇌물액이 합산 4200만원인만큼 1년~3년 사이의 2유형이 아니라, 2년~5년형을 고르는 일부 감경 3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양형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례적인 부분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감경요소를 언급하면서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받은 만큼 일정부분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법조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논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또 재판부가 같은 판결문에서 대가관계를 인정하면서 돈을 받을 정도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친분이 있다고 했다가 친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3년 12월 이미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중처벌 요소에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빼놓은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뇌물죄에 대해 갈수록 엄단하는 추세에 비춰볼때, 재판부의 '부패 범죄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검찰과 유 전 부시장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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