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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감염 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등록 2020.05.24 18:31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에서 정확한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설이용자는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되며, 4주 뒤 출입 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해당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그 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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