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제자 성폭행' 현대무용가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등록 2020.05.24 19:26

수정 2020.05.24 19:31

[앵커]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현대무용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현대무용가 A씨는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던 서울의 한 대학 앞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대학생 제자의 상담요청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향한 건 연습실이나 상담공간이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감독자 간음죄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로 향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용계 특성상 A씨에게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 자리 등에서 물러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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