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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서' 제출

등록 2020.05.25 10:22

수정 2020.05.25 10:23

'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서' 제출

/ 조선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오늘(25일)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는 만큼 서면 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개 변론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사와 변호인단이 직접 재판에서 쟁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지난해 12월 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자신을 처벌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대법원도 이를 심리하며 선고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야 이 재판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 지사가 이익을 볼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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