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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국인이 결혼식·장례식 등 모임하다 적발 시, 영구 추방"

등록 2020.05.25 14:3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인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내무부는 "외국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파티, 세미나 등 사교ㆍ업무 모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국외로 추방 돼 영구히 재입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사우디에서 모임을 개최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3만 리얄, 우리 돈 약 1천만 원을 내야 하고 참석자는 5천 리얄, 약 170만 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 사우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560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일째 2000명을 넘어섰다. 사우디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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