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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회오리병 디자인 특허침해, 특허소송 항소심

등록 2020.05.25 16:23

'테라' 회오리병 디자인 특허침해, 특허소송 항소심

/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의 회전돌기 디자인 특허소송이 2차전으로 돌입한다.

앞선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 디자인이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특허심판원의 테라병 특허무효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했고 내일 (26일) 특허법원에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청은 "항소심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 범위 확인 2가지 사항" 이라고 밝혔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허 발명자인 정모씨는 병 안쪽의 나선형 무늬가 액체를 회전 시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테라 병 구조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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