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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개선 미적거리다…기업銀, 8600만 달러 벌금

등록 2020.05.25 16:22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미국 사법당국의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8600만 달러(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뉴욕지점이 적절하지 않은 자본세탁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일련의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과 은행 뉴욕지점이 2011∼2014년 뉴욕지점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기업은행은 2011년 2월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 가량을 빼내 뉴욕 지점을 거쳐 여러 국가에 분산 송금한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뉴욕지점은 위장거래가 이뤄진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야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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