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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경찰, 돈받고 출동? "개인에 민사상 비용 청구" 검토

등록 2020.05.25 21:36

수정 2020.05.25 21:43

[앵커]
경찰이 앞으로 일부 활동 경비를 민간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치안유지비용을 민간에 청구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궁금하실텐데 지금부터 윤슬기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윤 기자, 경찰이 어떤 경우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유명가수의 콘서트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한류스타 콘서트때도 경찰들이 나와 현장 정리를 하고 있죠. 익숙한 풍경이지만 사실 행사로 돈을 버는건 가수측인데 경찰 투입은 국민들 세금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경찰 활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개인, 그리고 경찰이 임무수행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에게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경찰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현재로선 검토 단계니까 실제 도입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경찰청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앵커]
도입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가 질서 유지, 시민보호인데 비용을 내야하느냐 의아하게 느끼실 분들이 적잖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직은 여론 형성이 부족한 편이죠. 게다가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경찰 업무는 무엇인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황방모 / 변호사
"콘서트같은 경우에 3만명이 왔고 경찰 몇 명이 일을 수행했다, 그럼 경찰 1인당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얼마가 나온다.. 이런 구체적 기준 마련하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도 예컨데, 불법시위를 막느라 피해가 났다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지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관 90여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0여대가 파손된 데 대해, 법원이 집회 주최측에 1억93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에 검토하는 비용청구는 그 대상이 불법 행위보다 넓다고 봐야겠죠.

[앵커]
얼핏 듣기에도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장단점이 뭘까요?

[기자]
일례로 112 장난전화시, 형사상 책임외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고, 또 집회시위도 보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자칫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비용을 청구하거나 부담시키는 것이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앵커]
경찰 활동을 돈으로 따지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자리잡을지 따져볼 것들이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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