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등록 2020.05.26 07:37

수정 2020.09.29 09:40

[앵커]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가 구속 된 처음인데,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A씨 /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서울중앙지법원은 어젯밤 박사방 유료회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가담 정도,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에게는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됐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중범죄를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 가입한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결국 유료회원 A씨 등이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도 박사방 유료회원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강훈 등 박사방 가담자 36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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