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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명숙, 추징금 7억 이상 미납…검찰 "강압수사 주장 허위"

등록 2020.05.26 08:27

수정 2020.09.29 09:40

[앵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살펴보니 한 전 총리는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20% 가량만 냈고 금액으로는 7억원 넘게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2015년 8월)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8억 8000여 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4년 9개월이 지났지만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000여 만원, 전체의 5분의 1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법원이 강제 회수한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이고, 지난해엔 150만원만 냈습니다.

총 미납 금액은 7억 1000여만원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추징금 납부 없이는 특별사면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주장을 하는 한모씨는 징역 20년형 이상을 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사람"이라면서 "진술이 황당해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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