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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개월’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등록 2020.05.26 10:51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4월 초 감염병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무단 이탈해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16일 양주시의 임시 보호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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