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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최대 5년간 의무 거주…수도권 '민간 분상제'로 확대 예정

등록 2020.05.26 13:35

앞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한 세대는 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매도 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 없이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에 되팔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고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 대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미만이면 5년, 80%이상~100% 미만은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환매 주택을 매수하는 세대는 기존 거주의무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한다.

이번 개정법은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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