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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도 소송하지마" 뉴욕거래소 서명 요구해 논란

등록 2020.05.26 15:35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뉴욕증권거래소 객장이 현지시간 26일 두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객장 트레이더(증권매매업자)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뉴욕증권거래소가 객장으로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소송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에 서명을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증권거래소 직원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증권 중개업 회사를 대리하는 인력인데, 거래소가 면책조항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회사들과 신경전을 빚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건스탠리는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중소 회사를 대리하는 트레이더들은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트레이더들이 출근할 때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뉴욕증권거래소 오프라인 객장은 폐쇄됐고 그동안 거래는 온라인으로만 이뤄져 왔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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