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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럽 폭행살인 혐의' 태권도 4단 3명에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0.05.26 16:04

수정 2020.05.26 16:09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21살 이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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