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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저격' 김재규 유족, 재심 청구…민변 "자유민주주의 회복 위한 부득이한 사살"

등록 2020.05.26 16:16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해 내란목적살인죄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재규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인은 김재규의 여동생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에 김재규가 발언한 내용 등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인데도 김재규는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고 공판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무참히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보도되지 못했고, 김재규의 살해동기도 은폐되었다"고 말했다.

40년 전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적어도 법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에서 내란을 빼고 단순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보안사가 불법적으로 재판 전 과정을 녹음했던 음성녹취를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당시 재판 진행 내용과 쟁점 그리고 김재규 등의 진술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사살"이라며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한 살인 사건을 내란목적 살인 사건으로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근거 중 하나로 김재규가 재판과정 내내 "박정희와 민주주의는 숙적이기에 박정희만 살해하면 민주주의는 회복 된다"고 변론한 점을 들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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