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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GP총격, 고의성 판단 불가…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등록 2020.05.26 17:55

수정 2020.05.26 18:02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철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총격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41분 남측 유엔사 250번 GP를 향해 14.5mm 소형화기 4발을 발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총격이 고의적으로 발사됐는지, 우발적인 실수였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군은 북한군 총격에 대응해, 섬광과 충격음을 최초 인지한 뒤 32분 만에 대응사격에 이어 경고방송을 두차례 실시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에 북한군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북한군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현장부대는 대응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이번 조사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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