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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등록 2020.05.26 18:34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오늘(2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었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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