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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수재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등록 2020.05.27 13:56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을 잘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 축하금이며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아파트 준공이나 판매시설 입점 인허가, 무허가 건물 철거 등 현안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전 구청장도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벌금 250만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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