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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43억9000만원…박현주 검찰 고발 피해

등록 2020.05.27 14:32

수정 2020.05.27 14:33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11개 계열사가 3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호텔과 골프장과의 거래로 약 430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90%를 넘는 친족회사로 분류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했고, 이를 통해 박현주 회장 일가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가 박현주 회장을 검찰 고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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