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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0.05.27 16:09

수정 2020.05.27 16:12

檢,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구형

/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자동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사과를 요구했을 뿐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로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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