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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나도 조주빈에 협박당한 피해자·꼭두각시" 주장

등록 2020.05.27 18:08

수정 2020.05.27 18:09

'박사방 부따' 강훈 '나도 조주빈에 협박당한 피해자·꼭두각시' 주장

'박사방 부따' 강훈 /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 측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강군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훈은 그동안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강훈 측 변호인은 이날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며 이 역시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훈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생 스트레스를 야한 동영상을 보며 풀다가 조주빈을 알게 됐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조주빈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느냐'며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강군은 이후 조주빈의 지시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협박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영상물을 텔레그램 방에 판매, 배포한 혐의는 인정하되, 조주빈의 협박 탓이었다고 했다.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속아 넘어간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변호인은 "강훈은 이 사건 가담에 반성하고 후회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신상이 이미 공개돼 재범 우려가 매우 적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강훈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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