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남북교류협력 감시장치 제거 추진…통일 장관, 한강 하구 방문

등록 2020.05.27 21:14

수정 2020.05.27 21:18

[앵커]
이런 정부 여당의 독주는 대북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여행 도중에 북측인사를 만나더라도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해진다는 취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보에 결정적인 구멍이 뚫릴 위험도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연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35일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물길 조사를 실시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잠근 상황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추진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정부는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를 우연히 만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서호
"그러나 30년 이라는 세월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푸는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남성욱
"신고조항은 역설적으로 국민이 북한의 어떤 공작 등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제정"

북한과의 접촉 신고를 장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합니다.

정부는 특히 유엔이 북한 주민에게 회계 등을 교육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는 등 남북협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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