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檢, 송철호 측 수뢰 혐의 수사…선대본부장 오늘 구속심사

등록 2020.05.28 08:28

수정 2020.09.29 10:00

[앵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씨를 지난 25일 체포하고 사전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씨가 김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구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장의 업무 수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김씨와 장씨의 개인 채무일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씨와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늦어도 7월 전에는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1차 기소 때 빠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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