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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논란 조영남 오늘 대법서 공개변론

등록 2020.05.28 10:57

그림대작 논란 조영남 오늘 대법서 공개변론

/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가진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여부이다.

검찰 측에선 참고인으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영남 씨 측에선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

미술계에선 이번 변론을 통해 향후 제3자가 참여하는 제작 방식이 허용될 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한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 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작 화가인 송 씨를 단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판단해 사기혐의를 인정했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그건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 라며 송 씨를 조 씨의 기술 보조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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