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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소비자 단체소송 패소 확정

등록 2020.05.28 11:27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사고와 이에 따른 단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조치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했고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면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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