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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등록 2020.05.28 14:21

수정 2020.05.28 16:25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쳤다. 법원은 일단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성희)는 오늘(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 말미에 "조 전 장관에 대해 8월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게 굉장히 많지만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증인으로 나오길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 밝혔다"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금보다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면 냉정한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증인 채택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도 "결정은 지금 당장 안 내리겠다"라며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희 재판부도 조 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지만 증인으로 채택 하지는 않았다"라며 "조 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에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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