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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1심 집행유예 유재수 항소장 제출…"대가성 없었다"

등록 2020.05.28 14:26

'뇌물죄' 1심 집행유예 유재수 항소장 제출…'대가성 없었다'

/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늘(2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집행유예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지 하루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은 준 공여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 등을 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전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만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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